페이리스냥냥 2018.10.31 18:48

건설현장 일당 12받고 일하기로 했는데요, 20일 일하고 월급날 통장에 보니 일당 16만원씩 계산해서 320만원 가량 들어왔더라구요.

팀장이 말하기를 4만원치 일당은 자신한테 다시 줘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당 12만치인 240만원을 빼고 나머지 80만원을

다시 팀장한테 송금했습니다.

그런식으로 3달을 했는데요. 현재 팀장한테 준돈만 200여만원이 넘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을 적지 않았구요. (임금란이 공란이었음)

일당 12만원 받기로 했는데 왜 16만원치가 들어왔으며, 팀장은 거기서 4만원을 가로챘는지

이건 합법인지, 팀장한테 준돈을 돌려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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