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tto1974 2018.11.02 12:48

연차수당 계산기간이 전년도 7월~당해년도 6월 입니다.

입사일이 2010. 5. 12 인 경우

2010. 6. 30 까지 연차일수

2011. 6. 30 까지 연차일수

2012. 6. 30 까지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3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2010.5.12. 입사자의 경우 2010.6.30.까지 총 49일에 대해 첫해 연차휴가일수를 비례하여 2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49/365×15)

     

    2> 이후 2010.7.1.~2011.6.30.까지 1년에 대해 1년차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하고 2012.6.30.까지 1년에 대해 2년차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휴일근로 및 심야근로 수당 계산 방법 1 2018.11.10 300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중간정산 문의 1 2018.11.10 328
근로계약 해외 파견 근무후 경비 반환관련 1 2018.11.10 18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 4대보험 미가입 . 등등 1 2018.11.09 805
임금·퇴직금 중간퇴사로인한 임금및 퇴직금 운의 1 2018.11.09 242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수량 문의 드립니다. 1 2018.11.09 343
최저임금 최저임금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8.11.09 17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하는 수익은 어떻게되나요? 1 2018.11.09 1698
임금·퇴직금 H-2 비자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계산방법? 1 2018.11.09 3032
임금·퇴직금 시설직 휴게시간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8.11.09 644
휴일·휴가 연차 관련 질문 다시 올립니다. 왜 답변을 달다말다하시는지.. 1 2018.11.09 276
휴일·휴가 연차관련 1 2018.11.09 237
휴일·휴가 연차 및 52시간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11.09 600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8.11.08 269
근로계약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근로계약서 합법여부 질의드립니다. 1 2018.11.08 807
근로시간 3교대 근로시간 산출방식이 궁금합니다. 1 2018.11.08 24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임금 등의 지연 및 체불, 직원의 절반 ... 1 2018.11.08 31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8.11.08 1099
근로계약 회사의 부당한 근무지 변경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1 2018.11.08 4689
임금·퇴직금 육아기 단축근로로 인한 급여계산 문의 1 2018.11.08 1010
Board Pagination Prev 1 ...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