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hjlove 2018.10.23 11:03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해 아래의 사례에 대한 연차일수 및 수당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사례 1)  - 입사일 : 2017년 6월 7일

             - 2017년 휴가 사용 일수 : 3.5일

             - 2018년 휴가 사용 일수 : 5일


사례 2) - 입사일 : 2018년 4월 6일

            - 2018년 휴가 사용 일수 : 7일


* 공통 : 회사는 계산 및 관리상 편의를 위하여 전직원을 일괄적으로 매년 말일 기준하여 연차휴가 및 수당을 정산합니다.


질문) 1. 각 사례별로 2018년 사용가능한 연차휴가일수

          2. 2018년 연차휴가 사용일수가 더 없을것이라는 전제하여 2019년 1월에 지급하여야 연차 수당

          3. 2019년 1월 1일부 사용가능하게 되는 휴가일수(2019년 한해동안 사용가능한 휴가일수)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노동희망 2018.10.24 18:47작성

    1) 2017 6. 7. 입사자의 경우 : 2017. 6. 7. ~ 2018. 6. 6. 1년 기간에  매월 만근의 경우 : 11일의 휴가와 1년간 휴가15일 합계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2019. 6. 6.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2017년 3.5일 2018년 5일 합계 8.5일을 사용하였으므로 26 - 8.5 = 17.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동의 하에 남은 잔여일에 대한 수당을 2019년 1월에 지급할 수 있고(이때 노동자는 해당 휴가사용을 최대 2019. 6.6, 사용할 수 있음에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휴가사용권을 제한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노동자의 동의하에 수당을 선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후 2019년에는 2018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15일의 휴가가 발생하여 2019. 12. 31까지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 바쁜 일이 있어서  다른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시간을 내서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상담소 2018.11.06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여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1)
    2018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휴가는 
    회계연도 기준 비례해서 부여하는 휴가: 15일*208/365= 8.54일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휴가: 6일
    따라서 2018년 1월 1일에는 14.54일의 휴가가 발생하고 8.5일을 사용하셨으므로 약 6일의 연차휴가가 남아있습니다.

    사례2)
    현재 기준으로는 매월 개근했을 경우 발생하는 휴가만 6개 발생합니다. 물론 이 사례도 연말에는 비례해서 휴가를 추가 부여하면 됩니다.

    모든 연차휴가는 발생한 후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187168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대신 근무시간 단축과 감봉을 받아들여야할까요? 1 2018.10.30 1144
임금·퇴직금 신입 혹은 경력직 입사시 경력 산정 문제 1 2018.10.30 620
임금·퇴직금 퇴직금 민사소송관련해서 문의합니다 1 2018.10.30 1059
근로시간 해외주재원 및 파견근로자에 관한 주52시간 적용여부 문의 건 1 2018.10.30 2033
기타 회계년도 기준 연차적용건 1 2018.10.30 244
해고·징계 업무시간 외 회사차량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1 2018.10.30 1361
기타 실업급여 받는 중 이민으로 인한 재외국민등록시 문제가 생기나요? 1 2018.10.30 98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연봉과 실지급 월급여가 상이합니다. 1 2018.10.30 2457
기타 육아휴직 후 퇴사시 실업급여 1 2018.10.30 1139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휴일 수당 미지급 1 2018.10.30 759
근로계약 산정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10.30 260
비정규직 계약직만료 시점의 계약연장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 가능 문의 2 2018.10.30 796
근로계약 거짓채용공고 및 다른 업무만 시키는 회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10.30 87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1 2018.10.30 268
근로계약 근로법 질문 1 2018.10.30 198
해고·징계 헤고예고수당 1 2018.10.29 223
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 인해 4조2교대가 걸리나요? 1 2018.10.29 2107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 1 2018.10.29 148
기타 재입사자의 특수건강검진 1 2018.10.29 2372
고용보험 정년퇴직자의 실업급여 신청 조건 1 2018.10.29 4757
Board Pagination Prev 1 ...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