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퇴직금은 계속근로일이 1년 이상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수습기간3개월에 지금 정규직 11개월째 입니다.
근데 수습기간에 고용보험은 안들었고요.. 수습기간동안 사원급여의 60프로정도만 지급받았습니다.
문제는 이회사가 1/13이고 사규에 퇴직금은 근속1년후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퇴직연금 약관에 따른다 라고 적혀있더라고요...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퇴직금은 계속근로일이 1년 이상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수습기간3개월에 지금 정규직 11개월째 입니다.
근데 수습기간에 고용보험은 안들었고요.. 수습기간동안 사원급여의 60프로정도만 지급받았습니다.
문제는 이회사가 1/13이고 사규에 퇴직금은 근속1년후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퇴직연금 약관에 따른다 라고 적혀있더라고요...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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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2018년 개정연차수당 지급관련 1 | 2018.10.30 | 1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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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신입 혹은 경력직 입사시 경력 산정 문제 1 | 2018.10.30 | 6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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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해외주재원 및 파견근로자에 관한 주52시간 적용여부 문의 건 1 | 2018.10.30 | 2033 | |
기타 | 회계년도 기준 연차적용건 1 | 2018.10.30 | 244 | |
해고·징계 | 업무시간 외 회사차량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1 | 2018.10.30 | 1361 | |
기타 | 실업급여 받는 중 이민으로 인한 재외국민등록시 문제가 생기나요? 1 | 2018.10.30 | 984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연봉과 실지급 월급여가 상이합니다. 1 | 2018.10.30 | 2456 | |
기타 | 육아휴직 후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8.10.30 | 1139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수당, 휴일 수당 미지급 1 | 2018.10.30 | 7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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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계약직만료 시점의 계약연장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 가능 문의 2 | 2018.10.30 | 796 | |
근로계약 | 거짓채용공고 및 다른 업무만 시키는 회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8.10.30 | 87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 1 | 2018.10.30 | 2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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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헤고예고수당 1 | 2018.10.29 | 223 | |
근로시간 | 주 52시간으로 인해 4조2교대가 걸리나요? 1 | 2018.10.29 | 210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관련 1 | 2018.10.29 | 148 | |
기타 | 재입사자의 특수건강검진 1 | 2018.10.29 | 2370 |
수습기간은 당연히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퇴직연금을 통해서 퇴직금 지급 의무를 대체할 수 있는 경우라도 퇴직 시에 퇴직금액(퇴직연금 가입액)은 퇴직 후 14일까지 1년 계속 근로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거고요.
-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시에 수습기간을 3개월 미만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이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액의 90%까지는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