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sdn 2018.10.24 10:12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퇴직금은 계속근로일이 1년 이상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수습기간3개월에 지금 정규직 11개월째 입니다.

근데 수습기간에 고용보험은 안들었고요.. 수습기간동안 사원급여의 60프로정도만 지급받았습니다.

문제는 이회사가 1/13이고 사규에 퇴직금은 근속1년후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퇴직연금 약관에 따른다 라고 적혀있더라고요...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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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0.27 13:12작성

     수습기간은 당연히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퇴직연금을 통해서 퇴직금 지급 의무를 대체할 수 있는 경우라도 퇴직 시에 퇴직금액(퇴직연금 가입액)은 퇴직 후 14일까지 1년 계속 근로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거고요.

      -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시에 수습기간을 3개월 미만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이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액의 90%까지는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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