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르지뉴 2018.10.30 06:54
근로법 관련하여 질문할게 있어서 올립니다.
저는 2018년 10 월 8일부터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하기로 했고 8시출근 19시 퇴근으로 하루 11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약 15일 근무 후 10월 29일 고용주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고용주 미포함 5인의 알바생이 근무하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저는 4가지 이유로 고용주를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은데 타당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1.근로 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를 언제 작성 하냐고 여러번 물어봤지만 세무사와 연락 중이다라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저 말고 다른 알바생들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휴게시간 미부여: 하루 11시간을 근무했지만 따로 휴게시간과 점심식사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3.주 52시간 초과근무: 2주동안 주 55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첫주는 한글날이라 4일근무=44시간)
4.무단해고: 오늘 갑자기 문자메세지로 불친절 및 불성실이라는 이유로 해고라고 통보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루 8시간 이상 일했기때문에 초과근무에 해당하는 3시간은 초과근무 수당을 더 받을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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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4 18: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7일 이내 시정을 지시하고 미시정시 범죄로 인지하여 처리합니다.

    2. 휴게시간이 없었고 근로시간이었다면 일단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 미부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이 경우 즉시 시정을 요구하나 미시정시 범죄로 인지합니다.

    3. 연장근로제한을 위반했을 경우 시정기간이 7일 이내로 주어집니다. 

    4.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을 뿐더러 동법 27조에 의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당해고는 형사처벌은 삭제되었고 해고무효소송이나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 혹은 금전보상명령이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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