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 2018.10.30 16:48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행정해석(근기 68207-1002)을 참고로 보면

"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이라고 나와 있는데


본사는 국내에 있고, 중국에 해외법인을 설립하여 주재원과 파견근로자를 보내 해외법인(계열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해외법인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으나 인사권인 승진, 발령(부임/복귀), 인사제도 적용 등은 본사에서 관리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단축과 관련하여 주52시간에 따라 주재원과 파견근로자들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5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가 쟁점으로 보입니다. 외국에서 만들어진 독립된 현지법인의 경우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국가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외의 현지법인은 그 나라의 권리주체로써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국내에서 해외 현지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조건을 관장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 주52시간 근로제한의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해외 현지법인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국내회사에서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국내회사에서 근로조건을 관장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1996
    회시일자 : 1993-09-14

     1)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치하고 동 사업장에서 국내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2)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동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3)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사에서 파견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임. 

    귀하의 경우는 2)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문의 1 2018.11.02 136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인 분 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관련 1 2018.11.02 595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문의 드립니다. (시급, 월급 섞어서 받았을때....) 1 2018.11.01 205
해고·징계 해고사유 변경 가능성 1 2018.11.01 287
임금·퇴직금 사용주의 일방적 수당 미 지급 1 2018.11.01 674
산업재해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1 2018.11.01 832
임금·퇴직금 월급에서 하루 급여계산 2 2018.11.01 280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상여금포함) 2 2018.11.01 872
기타 지연이자 송금하면 손해배상 청구 안한다던데 나중에 다시 손해배... 2 2018.11.01 334
임금·퇴직금 기본급+수당 계산 2 2018.11.01 3972
휴일·휴가 남은 연차일수 이월 사용 2 2018.11.01 999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직금에서 식대를 정산하라고 합니다. 2 2018.11.01 1004
임금·퇴직금 생산직 주차수당 지급 4 2018.11.01 2622
임금·퇴직금 월중퇴직 시 기본급, 직무/근속수당, 법정수당(연장, 심야 등) 2 2018.11.01 1516
노동조합 노조탈퇴 시 임금 100만원 상승 발언 대표이사(회장) 신고 시 처... 2 2018.11.01 245
비정규직 한국노총에 가입하기 위해선 어떤 절차가 있어야 하나요 1 2018.11.01 1357
기타 자진퇴사인지 권고사직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8.10.31 1618
노동조합 복수노조 단체협약 적용에 대해서. 1 2018.10.31 908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팀장의 임금착취 2018.10.31 252
근로계약 근로 계약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10.31 297
Board Pagination Prev 1 ...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