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장맨 2018.10.19 21:40

 2017년 11월 6일 입사후 2018년 10월 4일 퇴사하였습니다. 일하면서 연차는 한번도 쓴적이 없는데 제가 퇴사한 후 정산금액에 쓰지못한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정산되나요? 그리고 18년9월에 근무했던 연장근로, 주휴수당도 모두 포함되어 급여가 나와야 하는지, 또 11개월 근무 후 퇴직금은 못 받지만 소정의 돈을 지급해야하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전 비정규 아르바이트때 8개월 정도 일하고 월급 외로 소정의 돈을 지급받은 적이 있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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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0.22 18:52작성

    2017. 11. 6. ~ 2018. 10. 4까지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이전 10개월(2017. 11. 6. ~ 2018. 9. 5.)까지 동안에 매월 단위로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에 월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귀하 근무하는 11개월 동안 1일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고 매달 결근 사실이 없다면 10일에 대한 미사용유급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  근무한 기간동안 연장근로나 주휴수당 등 혹시 지급받지 못한 금품이 있는 경우 미지급 금품 전액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퇴직 후 돌아오는 급여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통상적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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