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남자 2018.10.20 18:03

제목 그대로의 문의입니다.

퇴직금에 상여금이 포함이 되지 않나요?

상여,성과급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나 성과에 따라 금액만 변동이 있습니다.

포함된다면 어떤 계산방식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퇴직금에 대해 문의를 하였는데 상여금에 대해 빠진 월평균 임금으로만 계산되어 회신이 왔습니다.

회사에서 상여금을 제외한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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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05 10: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고용노동부 예규에 따르면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포함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 중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동안의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합니다.

    다만, 성과급의 경우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하는 변동적 상여금일 경우 포함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사건번호 : 대법 2015두36157
    선고일자 : 2018-10-12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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