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엔 2018.10.23 09:18

 퇴근 중 교통사고 상담 부탁드립니다.

정시 퇴근 후 집으로 귀가하던 중 사외 기숙사 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

(거주지)

(정문)a경로가 가까우나 주차장 등 인근 퇴근자들 밀집으로 혼잡하여 평소500m가량 더 먼 (후문)b경로를 이용하여 퇴근중 (본인이륜차-승용차)교통사고 발생

문의사항

1) 위 사례로 산재 가능 유무

2) 산재판정시 산재급여 지급 방식은 직전 3개월만 가능한가요?

(직전3개월이 공상으로 인하여 월급이 평소에 비해 많이 작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06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표한 출퇴근재해 관련 지침을 보면, 기존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하였으나, 개정된 산재보험법에서는 ’18.1.1.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통상적 경로와 방법이라함은 '최단, 최소거리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경로, 공사․시위․집회 등 도로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카풀을 위해 우회하는 경로 등을 포함', '대중교통, 자가용, 오토바이, 자전거, 도보, 그 밖의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산재급여 중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동일하므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한 기간,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입사한지 4년이 되었으며 급여가 6월부터 기본급으로 줄었어요 1 2018.10.29 526
임금·퇴직금 회사가 부도날꺼 같은데.. 1 2018.10.29 288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 1 2018.10.29 3731
임금·퇴직금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금계산 방식문의 1 2018.10.29 33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1 2018.10.29 167
근로계약 구인광고 및 면접시와 근로계약서 상이로 인한 퇴사권유 1 2018.10.29 427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8.10.29 206
근로계약 야간근무시간 및 시간외수당계산 1 2018.10.28 2655
근로시간 24시간 근로(3교대) 에 대한 임금 계산법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8.10.28 957
휴일·휴가 공휴일과 대체휴무 1 2018.10.27 787
근로계약 단기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0.26 1294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휴일수당 1 2018.10.26 177
임금·퇴직금 병원이 망하게되면.. 퇴직금 궁금해요 2018.10.26 661
임금·퇴직금 연봉제 야간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8.10.26 941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근무 급여계산 1 2018.10.26 1278
근로시간 근로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1 2018.10.26 322
산업재해 출근 중 교통사고에 따른 산재보험처리 및 부당해고 3 2018.10.26 1255
휴일·휴가 외국계 기업의 한국 지사 인원에 대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및 연... 1 2018.10.26 1331
임금·퇴직금 임금이 정확한가요 1 2018.10.26 128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8.10.26 333
Board Pagination Prev 1 ...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