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앤 2018.10.26 10:09

제가 생각한 임금과 사업주가 주장하는 임금에 대한 의견차이로

자진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세 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2월에서 8월까지 7개월간 5건의 일을 했습니다. 저는 1건당 금액+회사에 나간 시급(10000원)을 지급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측에서는 이미 시급 10000원을 계산해서 지급했으니 1건당 금액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원래대로 1건당 금액을 받게 되면 약 50~70만원 가량의 임금을 받게 되는건데,

사측이 주장한 시간당으로만 임금을 계산하면 1건당 5~12만원 가량을 받고 일한 셈이 됩니다.

이에 대한 조정을 요구했으나 사측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진퇴사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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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2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45 참조)

    위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심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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