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도 2018.10.29 11:40


당사는 노사 합의하에 현재 3개월 단위의 탄력적근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정 시설의 교대근무제를 4조3교대에서 4조2교대로 변경하고자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  4조2교대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 07:00 ~ 19:00(휴게시간 1시간)
○ 2일 - 19:00 ~ 익일 07:00(휴게시간 1시간)
○ 3일 - 휴무
○ 4일 - 휴무

 이 경우 근로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포함 12시간이 되고, 3개월 주평균 근로시간은 40시간 미만(38.5시간)이 됩니다.

 

질의 1

: 근로하는 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가산 지급의 유무

☞ 사업장 내 일반근로자의 경우 18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져 있으므로(통상적인 휴일근로는 8시간),

42교대 근로자가 공휴일에  11시간 근로하더라도, 8시간만 휴일 근무로 인식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3시간은 다음 근로일의 근무시간을 끌어와 근무한 것으로 보아 가산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나머지 3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나요?

    

질의 2

: 사업장 내 일반근로자의 경우 7일마다 주휴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42교대 근무형태의 동종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기관의 경우, 주간 2일 근무 후 발생하는 2일 휴일 중 두번째 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였다고 하는데(최초 주휴일 발생 후 8일마다 발생),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은 없나요?

 

질의 3

: 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므로 원래 체결하였던 주40시간 근로계약을, 40시간 미달한 근로시간만큼 차감한

급여금액으로 정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요?

 

질의 4

: 이 근로형태 내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몇 시간이 되나요?

38.5시간을 5일로 나눈 7.7시간인가요? 아니면, 1일 실제 근로하는 시간인 11시간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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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3 11: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지정하였다면 해당일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100%를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2. 교대제의 경우도 주휴일은 발생하는데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므로 주중의 일정한 날을 지정하여 규칙적으로 주휴일이 발생하게 하여야 합니다. 물론 특정일이 지정되면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미리 예측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3. 교대제 근로형태의 변경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규정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취업규칙의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나, 교대제 근로형태를 3조 3교대제에서 4조 3교대제로 변경하는 경우, 실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연장근로가 줄게 되어 기존 3조 3교대제하에서 지급받던 연장근로수당이 감소하게 되나,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소정의 근로에 대한 기존의 임금은 감소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볼 때 근로조건의 변경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1994.11.4, 근기 68207-1732 ) 

    4. 근기법상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9조 별표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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