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단 2018.10.29 16:33

민간기업에서 임금규정 중 기본급은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에 준하고

그외 직책수당,직무수당,기족수당,정액급식비,자가운전보조비등 기타 수당들은

회사 대표 재량에 따라 회사에서 기준금액을 정하고 지급하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3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하나 그 밖의 자세한 임금체계등은 당사자간 근로계약상 합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장 내 통일적인 임금기준은 취업규칙을 통해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할 경우 불이익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최저임금은 기본급이 기준은 아닙니다. 현재 최저임금법에 따르면(6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해서 계산하되, 소정근로일에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상여금 일부, 복리후생 일부 등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개정된 내용으로써 내년부터 시행)
    최저임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law/23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사 문제 상담드립니다. 1 2018.11.06 229
임금·퇴직금 임금 등 문의 1 2018.11.06 200
임금·퇴직금 1년5개월근무자 퇴직금 문의 1 2018.11.06 781
휴일·휴가 노무수령거부통지 문의 1 2018.11.06 378
휴일·휴가 개정연차의 계산문의 1 2018.11.06 216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지 알고싶어요 1 2018.11.06 319
근로계약 계약 만료 후 퇴사 1 2018.11.06 1470
휴일·휴가 일요일 주휴조건이 알고싶어요! 1 2018.11.05 558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급여 소급지급 및 퇴직금 1 2018.11.05 2516
고용보험 이사로인한 실업급여 신청 1 2018.11.05 1694
고용보험 육아 휴직 시 소득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11.05 2219
근로계약 근로 계약 조건 변경 1 2018.11.05 459
근로시간 당직근무 후 휴무관련문의 1 2018.11.05 1548
근로계약 사측의 일방적 출퇴근시간 변경 (퇴근시간 연기)에 관한 질문 1 2018.11.05 1080
임금·퇴직금 한달 미만 급여 질문드려요 1 2018.11.05 295
기타 청년내일채움공제 1 2018.11.05 3169
고용보험 월급을 지연지급해서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1 2018.11.05 8276
임금·퇴직금 밀린 급여의 확인서 교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2 2018.11.05 522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한선 1 2018.11.05 504
해고·징계 근로자 권고사직의 개념 2 2018.11.05 493
Board Pagination Prev 1 ...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