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인AS 2018.10.25 17:19


당사에서는 명절쯤에 연봉외에 회사 경영성과에 따라

일정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합니다.


경우에 따라 10% ~150% 등 지급비율은 틀리나,

지급비율이 결정되면 전 직원동일하게 적용되고

입사 일자별로 지급율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6개월 미만자 50% 등)


이 외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정액 100,000원으로 책정 되어 있는데

이부분이 법규에 위반 되는 부분은 아닌지 질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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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0.26 19:53작성

    동일한 조건의 근로조건으로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단지 외국인이라는이유로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차등을 두는 것은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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