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은빡침 2023.06.21 10:59

1.  연봉계약 이의신청서 제출하여 규정상 반려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연봉계약서 및 자체연봉규정 우선순위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가. 연봉계약서 제33

- 승진, 휴직, 징계 등 연봉조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별적으로 연봉조정을 실시한다.

 

 

나. 연봉규정 제171

- 연봉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연봉 통보일부터 10일 이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 고용노동부 사건처리결과 회신(형사처벌을 다루는 곳이니 민사로 처리해야한다고 연락을 받음.)

 

 

- 행정종결(법 위반은 없음으로 민사적으로 다투어 처리해야 할 것임.)

 

 ※ 사유연봉이의에 대한 면담 진행 및 고용노동부 진정 사건 처리

 

 연봉계약서가 우선 시 할떄 다항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연봉조정 및 이의신청서는 사측에서는 받아드리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

 

 

 

2. 연봉규정 15(승진시 기본급의 책정) 직원이 승진하는 경우 기본연봉은 승진전 기본연봉에 별표3의 승진 가산액을 합산하여 책정한다. 다만,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이 별표1에서 정하는 해당직급의 기본연봉 하한액에 미달될 경우에는 하한액에 도달할 때까지 별도 관리한다.

 

별표1  일반직 직원의 기준급표

 

구 분

하한액

상한액

일반직

1

55,000,000

66,000,000

2

50,000,000

60,000,000

3

45,000,000

54,000,000

4급

40,000,000

48,000,000

5

35,000,000

42,000,000

6

30,000,000

36,000,000

 

 

 

- 연봉규정 중 별도 관리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 관리 한다라는 문구, 해석, 세칙, 근거도 없습니다.

   근데 사측 중에 본인의 생각으로 연봉규정 상 별도 관리 문구떄문에 하한액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해석 인가요?

- 제 생각은 규정 상 별표1 일반직 직원의 기준급표 하한액과 상한액을 개정 했다는 건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라는 해석으로 생각

  합니다.

 

 

 

사측과 직원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본인생각으로 근거없이 본인 생각이 맞다. 라고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봉규정에 대한 해석의 자문 상담을 드립니다

 

3. (기본연봉) 기본연봉 지급기준은 별표1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매년 임금인상률을 감안하여 조정한다.

 

 

2023년도에도 위 규정 근거로 별표1에 맞춰서 하한액을 적용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넌 별도관리기

   떄문에 적용이 안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맞는 해석인가요?

 

 

사측은 법 위반한거 없으니 너가 진정서 낸거에는 징계를 줄 것이며, 법대로 하든 뭘하든 너가 감당 할 수 있겠냐?? 하면서 

본인의 위치에서 권력을 이용하여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22년 입사하여 전 직장에서도 규정을 애매한 해석을로 문제 된바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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