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보는세상 2023.06.23 16:08

안녕하세요 연차 정산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상황 1. 당사는 매년 잔여연차를 최대 7일까지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예) 22년 잔여 연차일수가 10일인 경우, 미사용 7일은 정산하여 지급하고 3일은 소멸 

 

상황 2. 근로자가 23년 4월 퇴사 시, 23년 미사용 연차가 10일일 경우 퇴사자의 잔여연차 정산시 위 1번 예시의 소멸 3일을 포함해야하는 지?

22년 소멸 3일 + 23년 미사용 10일 = 총 13일을 정산해야줘야 하는 지, 3일은 소멸되었으니, 10일만 정산하면 되는 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07 10: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61조에서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하고 있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수당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일정 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어서 미사용 일수 전체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려면 

    ①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 이러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2)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는 경우라도 연차휴가 사용기간 도중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남은 연차휴가 전체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질문의 경우 22년도에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다면 22년에 연차휴가 미사용분 중 7일을 초과한 3일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없어서 지급을 하지 않아도 상관 없지만, 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3일을 포함하여 총 13일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명세서 성과급 누락 및 오표기 2023.06.30 189
기타 복수 노조일 경우 각 조합원 가입 인원수 확인 절차 문의드립니다. 2023.06.29 43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문의 1 2023.06.29 373
기타 연차일수 문의 1 2023.06.29 161
비정규직 일용직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6.29 796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남은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1 2023.06.29 747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23.06.29 480
기타 단기아르바이트 4대보험 신고 문의 1 2023.06.29 1356
해고·징계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해고관련 1 2023.06.29 753
휴일·휴가 퇴사 전 연차 사용 1 2023.06.29 324
해고·징계 입사 19일 회사 경영이 어려워 퇴사요구 1 2023.06.29 283
임금·퇴직금 파견전입자 퇴직급 지급여부 1 2023.06.29 92
고용보험 실업급여 통상의 교통수단 문의드립니다, 1 2023.06.28 786
해고·징계 수습기간 직원 해고 후 복직 시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23.06.28 496
산업재해 산업재해 휴업급여 외 위로금 지급 1 2023.06.28 1284
임금·퇴직금 노무비 낙찰률 적용 궁금합니다 2023.06.28 40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위반 및 최저임금 미만, 수당 미지급에 포함되나요? ... 1 2023.06.28 933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월차말고 연차를 먼저 사용해도 무관한가요?? 1 2023.06.28 1008
휴일·휴가 병가휴직 6개월 이면 가산 연차가 없어지나요? 1 2023.06.28 942
임금·퇴직금 초단시간 근로자 휴업수당 문의 1 2023.06.28 334
Board Pagination Prev 1 ...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