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기린 2023.06.27 11:12

안녕하세요?

5/29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휴일대체5/24 변경관련

급여정산 문의 드립니다.

 

월~금(토,일휴무) 주5일,일8시간 시급제 사원(9,620원)으로

사전 공지 협의 후,

5/24(수) - 29일 휴일대체로 쉬고

5/29(대체공휴일)에 8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소정근로일처럼 8*9620=76,960원 지급됨

1. 이렇게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그런데 지급 후 만약 29일 정상으로 쉬고 24일 근무했다면 나올

5/29 8시간에 대한 유급 휴가를 추가로 정산해 달라고 합니다.

2. 시급제 사원 요청대로 근무한 8시간(이미지급) + 29일 유급휴가 비용을 추가로 정산해 주어야 하는지요?

 

3.만약 보상휴가로 전환시 : 5/24 8시간(이미쉬었음)+ 4시간 추가 휴무 또는 금전보상해도 되는지요? 

 

4.근로자대표 서면 동의를 받으라는데, 혹시 근로자대표 선출이 어려울 경우

   대체휴일 변경 공지 서류에 모든직원의 서명을 받아도 유효한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6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 2항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휴일대체가 이뤄지면 당초의 휴일은 근로일이 되며, 특정한 근로일은 휴일로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5월 29을 24일로 휴일대체 하였다면 29일은 근로일이 되므로 그 날 근로에 대해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대체로 쉬게된 24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이직 후여름 휴가 1 2023.07.10 254
산업재해 추가 질문 드립니다. 2 2023.07.09 105
해고·징계 징계 절차 상 문제 및 과한 징계의 구제 1 2023.07.09 747
임금·퇴직금 [DC 중간정산] 무주택자여부 및 본인주택구입 여부 1 2023.07.09 815
임금·퇴직금 주6일근무 주휴수당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3.07.08 8564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맞는지요(학원강사,세금신고) 5 2023.07.08 743
고용보험 실업 1 2023.07.08 79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를 상근직으로 변경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부여 ... 1 2023.07.07 554
임금·퇴직금 퇴사 후 인센티브 수령 가능여부 1 2023.07.07 838
노동조합 노사위원회 근로자대표 과반수노조의 의미를 알려주십시오 1 2023.07.07 1289
임금·퇴직금 직원의 동의없는 회사이동에 대한 퇴직금과 근무기간동안 주말근... 1 2023.07.07 573
휴일·휴가 설립 기념일에 대한 공휴일 전 대체휴무 지정 가능 여부 1 2023.07.07 506
휴일·휴가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 연차발생 관련 1 2023.07.07 331
휴일·휴가 휴일대체제도 1 2023.07.07 347
해고·징계 사업장 양도에 따른 해고 관련 문의 1 2023.07.06 451
휴일·휴가 육아단축근무 연차계산 1 2023.07.06 968
근로시간 주 52시간제로 인한 무분별한 파트,근무 편성 1 2023.07.06 118
휴일·휴가 월20일 근무 연차발생 기준은 무엇인가요? 1 2023.07.06 751
휴일·휴가 육아기 단축근무 1 2023.07.06 305
근로계약 직무 외 업무강요 1 2023.07.06 750
Board Pagination Prev 1 ...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