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꼼 2023.06.27 14:36

 

무급휴직 관련 연차 문의 입니다

 

입사는 2020년 3월 16일 계속 근로

2022년 5월 1일 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3개월(92일) 무급 휴직하였습니다. (회사 규정상에서는 연차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2022년 발생 연차는 2021년 80%이상 근로를 하였기에 15개를 부여 받았습니다.

그러면 2023년은 80% 이상 근로를 하지 않아(74.7% 나옵니다)  2022년 근로한  개월수(9개월)에 맞춰

연차가 9개가 발생하는지??

 

아님 잘 못 되었다면 2022년, 2023년 각각 발생 연차가 궁금합니다 

 

혹여자 제가 2023년 6월30일부로퇴사를 할 경우 회계년도, 입사년도 발생 연차도 같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5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2년도 소정근로일을 80% 미만으로 출근하였다면 22년도 만근한 개월수만큼 23년도에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9개월 만근을 하였다면 9일의 연차휴가가 23년에도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의 정확한 일수는 노동ok 자동계산을 이용하십시요.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23년도에 중도퇴사할 경우 회계연도보다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가 유리하다면 그 차액분은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이직 후여름 휴가 1 2023.07.10 254
산업재해 추가 질문 드립니다. 2 2023.07.09 105
해고·징계 징계 절차 상 문제 및 과한 징계의 구제 1 2023.07.09 747
임금·퇴직금 [DC 중간정산] 무주택자여부 및 본인주택구입 여부 1 2023.07.09 815
임금·퇴직금 주6일근무 주휴수당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3.07.08 8563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맞는지요(학원강사,세금신고) 5 2023.07.08 743
고용보험 실업 1 2023.07.08 79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를 상근직으로 변경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부여 ... 1 2023.07.07 554
임금·퇴직금 퇴사 후 인센티브 수령 가능여부 1 2023.07.07 838
노동조합 노사위원회 근로자대표 과반수노조의 의미를 알려주십시오 1 2023.07.07 1289
임금·퇴직금 직원의 동의없는 회사이동에 대한 퇴직금과 근무기간동안 주말근... 1 2023.07.07 573
휴일·휴가 설립 기념일에 대한 공휴일 전 대체휴무 지정 가능 여부 1 2023.07.07 506
휴일·휴가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 연차발생 관련 1 2023.07.07 331
휴일·휴가 휴일대체제도 1 2023.07.07 347
해고·징계 사업장 양도에 따른 해고 관련 문의 1 2023.07.06 451
휴일·휴가 육아단축근무 연차계산 1 2023.07.06 968
근로시간 주 52시간제로 인한 무분별한 파트,근무 편성 1 2023.07.06 118
휴일·휴가 월20일 근무 연차발생 기준은 무엇인가요? 1 2023.07.06 751
휴일·휴가 육아기 단축근무 1 2023.07.06 305
근로계약 직무 외 업무강요 1 2023.07.06 750
Board Pagination Prev 1 ...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