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정함을 둔 기간제근로자 (계약직)의 경우라도, 경영상 악화로 인원감축을 해야할 경우
해고가능한가요?
계약직의 경우 해고예고는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더구나 입사 3개월 이내라 해고예고 수당도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추가로, 해고의 서면통지도 필요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간의 정함을 둔 기간제근로자 (계약직)의 경우라도, 경영상 악화로 인원감축을 해야할 경우
해고가능한가요?
계약직의 경우 해고예고는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더구나 입사 3개월 이내라 해고예고 수당도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추가로, 해고의 서면통지도 필요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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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명절근무특근수당 1 | 2023.07.11 | 1927 | |
임금·퇴직금 | 일부 누락 임금체불 1 | 2023.07.11 | 125 | |
해고·징계 |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일 이후를 무단결근으로 처리 한다고 합니다. 1 | 2023.07.10 | 1200 | |
휴일·휴가 | 1년미만 1일 6시간 한달20일 근무 연차발생여부 1 | 2023.07.10 | 761 | |
임금·퇴직금 | 회사 돈을 상조회에 지원할 수 있나요? 1 | 2023.07.10 | 786 | |
기타 | 회사 내 지원금 과세여부 관련 1 | 2023.07.10 | 98 | |
임금·퇴직금 | 단체협약 해석문의 1 | 2023.07.10 | 282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에 따른 연차사용 기간 1 | 2023.07.10 | 556 | |
휴일·휴가 | 연차를 사용한적이 없으면 퇴사 시 연차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1 | 2023.07.10 | 1457 | |
임금·퇴직금 | 고지되지 않은 수습기간 및 수습급여 1 | 2023.07.10 | 705 | |
휴일·휴가 | 이직 후여름 휴가 1 | 2023.07.10 | 260 | |
산업재해 | 추가 질문 드립니다. 2 | 2023.07.09 | 105 | |
해고·징계 | 징계 절차 상 문제 및 과한 징계의 구제 1 | 2023.07.09 | 755 | |
임금·퇴직금 | [DC 중간정산] 무주택자여부 및 본인주택구입 여부 1 | 2023.07.09 | 8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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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부당해고가 맞는지요(학원강사,세금신고) 5 | 2023.07.08 | 7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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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는 경우에 계약직 근로자들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26조와 27조가 적용이 되므로 기간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가 아니고 회사측이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의무도 있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의무와 관련해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26조 적용의 예외에 해당하여 30일 전 해고예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