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이직으로 인해 부산- 세종 주말부부를 약 1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올해 12월말 퇴사 예정인데 배우자 동거 위한 거소 이전으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남편 이직으로 인해 부산- 세종 주말부부를 약 1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올해 12월말 퇴사 예정인데 배우자 동거 위한 거소 이전으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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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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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 2018.10.19 | 10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 산입 문의 | 2018.10.19 | 6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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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따라
주소를 이전하므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주민등록등,초본 등 필요한 입증서류 등에 대하여는 가까운 고용센터 실업급여창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세종고용복지센터 전화번호 : 044-861-898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