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수당이란 명목으로 도급사 주관으로 평가(시험)를 하여 평가인원에 대한 총 금액을 도급사에서 하도급사로 주어 등급별 차등을 두어 수당을 하급사에서 지급 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인지 궁금 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자격수당이란 명목으로 도급사 주관으로 평가(시험)를 하여 평가인원에 대한 총 금액을 도급사에서 하도급사로 주어 등급별 차등을 두어 수당을 하급사에서 지급 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인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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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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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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