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랄라랄랄라 2018.10.17 11:22

연차수당 산출방법 문의합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 제공기관입니다.(요양보호사처럼 시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기관에서는 활동보조인분들께 연차유급휴가 대신 수당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다음해에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2017년 5월에 입사하신 분 같은 경우는 5월~12월까지의 8개의 연차일수를 부여해서 2018년 3월에 연차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대한 연차수당은 2019년에 15개의 연차일수를 적용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우선 이 방법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또 한가지, 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17년 6월 입사자부터 연차일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미지급 연차수당을 일괄 지급할때 다음의 근로자들을 어떤방법으로 산출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7년 5.1일 입사자의 2018년도분 미지급 연차수당 산출방법

2. 2017년 7.1일 입사자의 2018년도분 미지급 연차수당 산출방법

3. 2018년 5.1일 입사자의 2018년도분 미지급 연차수당 산출방법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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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2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2017.5.1. 입사자의 경우, 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다 가정하면 2017.12.31. 까지 245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최초 1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 10(245/365×15)2018.1.1.에 부여합니다.

     

    이후 2018.1.1.~12.31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정상적으로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합니다.

     

    귀하의 사업장 산정방식처럼 매월 개근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근로자는 2017.5.1.~12.31 사이 출근율에 따라 총 8일 밖에 부여 받지 못해 10일중 2일을 미부여 받게 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따라서 10일을 2018.1.1.에 부여해야 합니다.

     

    2. 2017.7.1. 입사자의 경우 2017.5.30.일 이후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연차규정에 따라 2017.7.1.~2018.6.30.까지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일씩 총 11일과 2018.7.1.에 연차휴가 15일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3. 2018.5.1. 입사자의 경우 2018.12.31. 사이 계속근로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9.1.1.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245/365×1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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