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연차 미사용 분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아직 지급하지 않아서,
이번에 지급하려고 합니다.(모두 계속근무자)
그런데 연차수당을 지급할 때, 입사일기준 연차산정방법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회계연도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시에는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회계연도로 연차산정을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근무자의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년도 연차 미사용 분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아직 지급하지 않아서,
이번에 지급하려고 합니다.(모두 계속근무자)
그런데 연차수당을 지급할 때, 입사일기준 연차산정방법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회계연도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시에는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회계연도로 연차산정을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근무자의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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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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