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U 2018.10.15 12:18

사단법인 사업장 입니다.

추석연휴 이후부터 지출담당 직원이 병가를 이유를 지금까지 출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가신청서를 제출한건 아니고 대표에게 구두로만 계속 출근을 미뤄오다 급기야 내부규정에도 없는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10월초 사업장에서는 전년도 운영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출담당자가 감사 직전에 병가를 이유로 2주이상 결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감사를 3일 앞두고 해당직원이 혼자서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 출근하여 자료를 일부 준비했습니다.

이럴경우 사측에서는 해당직원에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사측은 직원으로부터 병가에 대한 명확한 기간과 사유에 대한 병가신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08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주중 소정근로일에 결근하더라도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제공한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토요일의 경우 무급휴무일이고 주중 소정근로일을 결근하여 1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아닌 만큼 별도의 가산수당을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과거3년치 잔여년차수당 1 2018.10.19 198
근로계약 사업주의 4대 보험 미납 등 2 2018.10.19 1285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계산 2018.10.19 338
휴일·휴가 노조창립 기념일(유급휴일) 2018.10.19 1963
해고·징계 해고통보 1 2018.10.19 278
임금·퇴직금 중소기업소득세감면 퇴직금 관련 문의 2018.10.19 915
임금·퇴직금 재택근무도 사무실 근무와 동일한가요? 1 2018.10.19 77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자세히 썼습니다. 1 2018.10.19 620
최저임금 일할계산 시 최저임금보다 낮은경우 1 2018.10.19 1213
해고·징계 사직서 및 부당해고 그리고 권고사직 1 2018.10.18 889
여성 안녕하세요. 출산휴가전 무급휴직관련해서 도움말씀 구하고자 합... 2018.10.18 598
임금·퇴직금 사장 연락두절 임금미지급 2018.10.18 3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진정서 넣었는데 근무할때 가입했던 생명보험으로 태클을 ... 2018.10.17 267
기타 해외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 1 2018.10.17 1115
해고·징계 회사측 일방적인 권고사직 강요 문의 1 2018.10.17 91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대한 문의 2018.10.17 185
휴일·휴가 연차의 지급방식이 궁금합니다 1 2018.10.17 192
임금·퇴직금 퇴직금 소득세 등 세금 4대보험 2018.10.17 626
기타 지속적인 욕설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18.10.17 433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2018.10.17 3303
Board Pagination Prev 1 ...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