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2 2018.10.15 16:38

안녕하세요.

과거 다니던 직장에서 고용승계로 현직장으로 이직? 하였습니다.

그때 근무 조건이 근속연수 인정을 해주기로 했는데 중도 퇴사시 어떻게 처리되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직장 2015년 4월 10일 입사 하였고 현직장은 18년 3월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러면 10월 중도퇴사시 인정되는 연차 갯수는 몇개인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08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현 사업장으로 포괄적으로 고용승계가 된 경우 이전 사업장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계산됩니다.

     

    따라서 2015.4.10.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8.10.31. 퇴사할 경우 2015.4.10.~2016.4.9.- 1년차 연차휴가 15/ 2016.4.10.~2017.4.9.-2년차 연차휴가 15/ 2017.4.10.~2018.4.9.-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2018.4.10.~2018.10.31. 사이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노조창립 기념일(유급휴일) 2018.10.19 1963
해고·징계 해고통보 1 2018.10.19 278
임금·퇴직금 중소기업소득세감면 퇴직금 관련 문의 2018.10.19 915
임금·퇴직금 재택근무도 사무실 근무와 동일한가요? 1 2018.10.19 77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자세히 썼습니다. 1 2018.10.19 620
최저임금 일할계산 시 최저임금보다 낮은경우 1 2018.10.19 1213
해고·징계 사직서 및 부당해고 그리고 권고사직 1 2018.10.18 889
여성 안녕하세요. 출산휴가전 무급휴직관련해서 도움말씀 구하고자 합... 2018.10.18 598
임금·퇴직금 사장 연락두절 임금미지급 2018.10.18 3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진정서 넣었는데 근무할때 가입했던 생명보험으로 태클을 ... 2018.10.17 267
기타 해외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 1 2018.10.17 1115
해고·징계 회사측 일방적인 권고사직 강요 문의 1 2018.10.17 91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대한 문의 2018.10.17 185
휴일·휴가 연차의 지급방식이 궁금합니다 1 2018.10.17 192
임금·퇴직금 퇴직금 소득세 등 세금 4대보험 2018.10.17 626
기타 지속적인 욕설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18.10.17 433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2018.10.17 3303
해고·징계 입사한지 3년이 되었는데 계약종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2018.10.17 329
휴일·휴가 출산 및 육아휴직시 연차사용일수 문의합니다 2018.10.17 532
임금·퇴직금 계속근로자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 2018.10.17 324
Board Pagination Prev 1 ...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