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2015년 11월에 입사하여 현재 근무 중입니다.

2016년에 전체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사장님께서 회사의 사정이 좋지않으므로 급여의 인상은 어려우니 1년동안의 수익을 결산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이익의 일부를 2017년에 성과급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 결산 내역은 2018년 하반기가 될때까지 발표하지 않아 사장님께 작년 결산내역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전체 직원이 모인자리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부작용이 많아 올해부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대신 급여를 인상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17년도의 성과급은 9월 말경 얼마의 금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급여조정은 없었습니다. 성과급 지급 유무가 전체 직원이 모인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표한 내용이며, 급여 인상을 대신하는 조건이었으므로 직원들의 동의 없이 번복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퇴직을 결심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노동희망 2018.10.16 20:22작성

    귀하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이 어렵지만,

     근로조건은 기존의 지급받던 월 평균임금보다 20%이상 낮아진 경우나 새로 적용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으로

     20%이상 낮아 질 것이 명백하여야 하며, 이러한 상태가 2개월 이상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 이 낮아진 근로조건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임금이 아닌 기존 지급하던 부정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이를 월급 인상으로

        변경하여 지급한다는 사정만으로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끝.

       

  • 회사원-- 2018.11.11 14:19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문의 드린 내용은 근로조건을 직원들의 동의없이 회사에서 임의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분명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부분이며 이와 같은 경우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퇴직 사유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회사에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노조창립 기념일(유급휴일) 2018.10.19 1963
해고·징계 해고통보 1 2018.10.19 278
임금·퇴직금 중소기업소득세감면 퇴직금 관련 문의 2018.10.19 915
임금·퇴직금 재택근무도 사무실 근무와 동일한가요? 1 2018.10.19 77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자세히 썼습니다. 1 2018.10.19 620
최저임금 일할계산 시 최저임금보다 낮은경우 1 2018.10.19 1213
해고·징계 사직서 및 부당해고 그리고 권고사직 1 2018.10.18 889
여성 안녕하세요. 출산휴가전 무급휴직관련해서 도움말씀 구하고자 합... 2018.10.18 598
임금·퇴직금 사장 연락두절 임금미지급 2018.10.18 3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진정서 넣었는데 근무할때 가입했던 생명보험으로 태클을 ... 2018.10.17 267
기타 해외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 1 2018.10.17 1115
해고·징계 회사측 일방적인 권고사직 강요 문의 1 2018.10.17 91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대한 문의 2018.10.17 185
휴일·휴가 연차의 지급방식이 궁금합니다 1 2018.10.17 192
임금·퇴직금 퇴직금 소득세 등 세금 4대보험 2018.10.17 626
기타 지속적인 욕설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18.10.17 433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2018.10.17 3303
해고·징계 입사한지 3년이 되었는데 계약종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2018.10.17 329
휴일·휴가 출산 및 육아휴직시 연차사용일수 문의합니다 2018.10.17 532
임금·퇴직금 계속근로자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 2018.10.17 324
Board Pagination Prev 1 ...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