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수리및 부속값 미지급
7월초 소속 차량 관리자인 운전수와 차량수리할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고
정비사와 같이 점검한 결과 엔진을 탈착하여 수리를 하였습니다.
수리비 포함 부속값8,500,000정도가 견적인대
아직 까지 지불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번내용증명서를 보냇는대 그 다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겟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차량 수리및 부속값 미지급
7월초 소속 차량 관리자인 운전수와 차량수리할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고
정비사와 같이 점검한 결과 엔진을 탈착하여 수리를 하였습니다.
수리비 포함 부속값8,500,000정도가 견적인대
아직 까지 지불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번내용증명서를 보냇는대 그 다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겟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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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과거3년치 잔여년차수당 1 | 2018.10.19 | 198 | |
근로계약 | 사업주의 4대 보험 미납 등 2 | 2018.10.19 | 1285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계산 | 2018.10.19 | 338 | |
휴일·휴가 | 노조창립 기념일(유급휴일) | 2018.10.19 | 1963 | |
해고·징계 | 해고통보 1 | 2018.10.19 | 2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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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회사측 일방적인 권고사직 강요 문의 1 | 2018.10.17 | 91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대한 문의 | 2018.10.17 | 185 | |
휴일·휴가 | 연차의 지급방식이 궁금합니다 1 | 2018.10.17 | 1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소득세 등 세금 4대보험 | 2018.10.17 | 626 | |
기타 | 지속적인 욕설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2018.10.17 | 433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 2018.10.17 | 3303 |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지만,
-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손해라면 업무를 수행한 노동자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업무수행 중 부주의 또는 고의 등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등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