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단 2018.10.16 10:20

이전 직장에 중도퇴사 원천징수 영수증 발행을 요청했는데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경우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09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소득세법 제 143조에 따라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전 사업장에서 과세기간 중도퇴사한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요청했음에도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이를 발급하고 있지 않다면 소득세법 제 143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국세청등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노조창립 기념일(유급휴일) 2018.10.19 1963
해고·징계 해고통보 1 2018.10.19 278
임금·퇴직금 중소기업소득세감면 퇴직금 관련 문의 2018.10.19 915
임금·퇴직금 재택근무도 사무실 근무와 동일한가요? 1 2018.10.19 77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자세히 썼습니다. 1 2018.10.19 620
최저임금 일할계산 시 최저임금보다 낮은경우 1 2018.10.19 1213
해고·징계 사직서 및 부당해고 그리고 권고사직 1 2018.10.18 889
여성 안녕하세요. 출산휴가전 무급휴직관련해서 도움말씀 구하고자 합... 2018.10.18 598
임금·퇴직금 사장 연락두절 임금미지급 2018.10.18 3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진정서 넣었는데 근무할때 가입했던 생명보험으로 태클을 ... 2018.10.17 267
기타 해외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 1 2018.10.17 1115
해고·징계 회사측 일방적인 권고사직 강요 문의 1 2018.10.17 91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대한 문의 2018.10.17 185
휴일·휴가 연차의 지급방식이 궁금합니다 1 2018.10.17 192
임금·퇴직금 퇴직금 소득세 등 세금 4대보험 2018.10.17 626
기타 지속적인 욕설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18.10.17 433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2018.10.17 3303
해고·징계 입사한지 3년이 되었는데 계약종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2018.10.17 329
휴일·휴가 출산 및 육아휴직시 연차사용일수 문의합니다 2018.10.17 532
임금·퇴직금 계속근로자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 2018.10.17 324
Board Pagination Prev 1 ...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