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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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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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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사직서 및 부당해고 그리고 권고사직 1 | 2018.10.18 | 8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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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회사측 일방적인 권고사직 강요 문의 1 | 2018.10.17 | 91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대한 문의 | 2018.10.17 | 185 | |
휴일·휴가 | 연차의 지급방식이 궁금합니다 1 | 2018.10.17 | 1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소득세 등 세금 4대보험 | 2018.10.17 | 626 | |
기타 | 지속적인 욕설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2018.10.17 | 433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 2018.10.17 | 3303 | |
해고·징계 | 입사한지 3년이 되었는데 계약종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 2018.10.17 | 329 | |
휴일·휴가 | 출산 및 육아휴직시 연차사용일수 문의합니다 | 2018.10.17 | 532 | |
임금·퇴직금 | 계속근로자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 | 2018.10.17 | 32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순서를 지켜 답변해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2>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8월 말경 기존 근로시간에서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였고 귀하는 이에 동의한바 없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이유로 기존 불규칙한 근로시간을 통산하여 평균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