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에 연차 19개가 발생하였고, 그중 8개를 사용하고 2017년 9월 18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018년 9월 17일 복귀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올해 남은 연차 11개를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참고로 근무 연수로 봤을때 올해도 연차 19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에 연차 19개가 발생하였고, 그중 8개를 사용하고 2017년 9월 18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018년 9월 17일 복귀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올해 남은 연차 11개를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참고로 근무 연수로 봤을때 올해도 연차 19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노조창립 기념일(유급휴일) | 2018.10.19 | 1963 | |
해고·징계 | 해고통보 1 | 2018.10.19 | 278 | |
임금·퇴직금 | 중소기업소득세감면 퇴직금 관련 문의 | 2018.10.19 | 915 | |
임금·퇴직금 | 재택근무도 사무실 근무와 동일한가요? 1 | 2018.10.19 | 7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자세히 썼습니다. 1 | 2018.10.19 | 620 | |
최저임금 | 일할계산 시 최저임금보다 낮은경우 1 | 2018.10.19 | 1213 | |
해고·징계 | 사직서 및 부당해고 그리고 권고사직 1 | 2018.10.18 | 889 | |
여성 | 안녕하세요. 출산휴가전 무급휴직관련해서 도움말씀 구하고자 합... | 2018.10.18 | 598 | |
임금·퇴직금 | 사장 연락두절 임금미지급 | 2018.10.18 | 3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진정서 넣었는데 근무할때 가입했던 생명보험으로 태클을 ... | 2018.10.17 | 267 | |
기타 | 해외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 1 | 2018.10.17 | 1115 | |
해고·징계 | 회사측 일방적인 권고사직 강요 문의 1 | 2018.10.17 | 91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대한 문의 | 2018.10.17 | 185 | |
휴일·휴가 | 연차의 지급방식이 궁금합니다 1 | 2018.10.17 | 1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소득세 등 세금 4대보험 | 2018.10.17 | 626 | |
기타 | 지속적인 욕설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2018.10.17 | 433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 2018.10.17 | 3303 | |
해고·징계 | 입사한지 3년이 되었는데 계약종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 2018.10.17 | 329 | |
휴일·휴가 | 출산 및 육아휴직시 연차사용일수 문의합니다 | 2018.10.17 | 532 | |
임금·퇴직금 | 계속근로자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 | 2018.10.17 | 32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1.1~12.31 사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지? 그렇다면 귀하의 입사일은 언제인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2017년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발생이로부터 1년간 사용할수 있는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이를 근로자의 책임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복귀 시점이 연차휴가 발생 1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사용자가 연차휴가로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사용자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