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kqlwk 2018.10.16 14:09

지금 현재 3조2교대로 일하고있습니다.

시간은 오전8시부터 오후8시 까지 12시간일을하고 있으며

휴게시간은 2시간입니다. 하루 총 10시간이 실질적인 일하는 시간입니다.

근무는 주주주주휴휴 야야야야휴휴 이런식이며 휴일은 없습니다.

1년 36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연봉이 2710만원 나오고 있는데 정당하게 받고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3조2교대로 하다보면 주말에도 일을하게되는데 이경우에는 특근으로 처리해야되는데 특근으로 처리안해도 법으로는 문제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09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귀하의 월 유급근로시간수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근로 시간-202시간.

    (주간 110시간×4+야간 110시간×4일등) 80시간×365/12개월/12(교대주기)

     

    연장근로가산- 20.2시간.

    (주간 2시간×4+야간 2시간×4일등) 16시간×365/12/12=40.5시간×0.5(연장근로 가산)

     

    주휴- 35시간.

     

    야간가산-30.4시간.

    (야간 16시간×4) 24시간×365/12/12=60.8시간×0.5(야간가산)

     

    월 총 유급근로시간수 288시간

     

    288시간×7,530(최저임금 기준)=2,165,628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간으로는 약 25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노조창립 기념일(유급휴일) 2018.10.19 1963
해고·징계 해고통보 1 2018.10.19 278
임금·퇴직금 중소기업소득세감면 퇴직금 관련 문의 2018.10.19 915
임금·퇴직금 재택근무도 사무실 근무와 동일한가요? 1 2018.10.19 77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자세히 썼습니다. 1 2018.10.19 620
최저임금 일할계산 시 최저임금보다 낮은경우 1 2018.10.19 1213
해고·징계 사직서 및 부당해고 그리고 권고사직 1 2018.10.18 889
여성 안녕하세요. 출산휴가전 무급휴직관련해서 도움말씀 구하고자 합... 2018.10.18 598
임금·퇴직금 사장 연락두절 임금미지급 2018.10.18 3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진정서 넣었는데 근무할때 가입했던 생명보험으로 태클을 ... 2018.10.17 267
기타 해외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 1 2018.10.17 1115
해고·징계 회사측 일방적인 권고사직 강요 문의 1 2018.10.17 91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대한 문의 2018.10.17 185
휴일·휴가 연차의 지급방식이 궁금합니다 1 2018.10.17 192
임금·퇴직금 퇴직금 소득세 등 세금 4대보험 2018.10.17 626
기타 지속적인 욕설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18.10.17 433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2018.10.17 3303
해고·징계 입사한지 3년이 되었는데 계약종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2018.10.17 329
휴일·휴가 출산 및 육아휴직시 연차사용일수 문의합니다 2018.10.17 532
임금·퇴직금 계속근로자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 2018.10.17 324
Board Pagination Prev 1 ...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