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퐝 2018.10.18 14:44

지난 10월9일 사직서를 제출  후 10월12일 당일해고당하였습니다

사직서에는 11월8일에 퇴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으며

본부장실에 불려가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하였고 좋게 23일까지만 근무하고 나머지연차 사용해서

이번 달 마무리하자고 하였지만 저는 근로계약서상 퇴직 전 30일전 말해달라고하여 30일인 11월8일에 퇴사하겠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결국 12일 해고당하였습니다 (강제로 적으라고하는 음성녹음있음)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겠으니 권고사직이라고 적어서 작성하라고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환경이 강압적이고 적지 않으면 내가 니 하나 병신만드는 거 어렵지않다고 하며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권고사직이라고 적고 냈습니다 그리곤 당일 바로6시에 퇴사하라고하여 퇴사처리 되었습니다

이에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없어서 어떻게 제가 대처해야할지 몰라 글을 남깁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터 가야하는건지 노동청부터 가야하는건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0.22 17:51작성

     일용근로자로 3개월 미만 근무자가 아니거나, 2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근무한 자도 아니고 수습 사용중인 근로자로 3개월 이내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당한 해고의 경우에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또는 즉시 해고를 위해서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귀하가 해고가 부당하므로 원직복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장 관할 지역의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등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복직을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해고예고 조치가 없었으므로 해고수당의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끝.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수당 미지급 1 2018.10.25 367
해고·징계 실업급여,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 알려주십시오. 2 2018.10.25 736
해고·징계 사내결혼으로 인한 퇴사 1 2018.10.25 1461
임금·퇴직금 임금문제 1 2018.10.24 104
임금·퇴직금 퇴직금받을수있나요? 3 2018.10.24 555
임금·퇴직금 퇴사 후 야근 및 주말 수당 청구 1 2018.10.24 754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8.10.24 151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8.10.24 262
임금·퇴직금 월급에서 퇴직금으로 줄돈을 뗀다고합니다 2 2018.10.24 882
임금·퇴직금 미지급된 급여 받으려면.. 1 2018.10.24 341
기타 무단결근과 손해배상 1 2018.10.24 81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0.24 159
기타 산재보험 사업개시신고 문의 1 2018.10.24 1898
임금·퇴직금 업체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수령 문제 2 2018.10.23 2022
기타 아파트 방재실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생긴 월차와... 1 2018.10.23 2126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4대보험 1 2018.10.23 313
산업재해 궁금합니다 1 2018.10.23 145
해고·징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 15% 적용 시작 시기는? 2018.10.23 1244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8.10.23 148
기타 업무평가 임금인상등 평가기준안 문의 1 2018.10.23 299
Board Pagination Prev 1 ...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