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114 2018.10.12 07:27

저는 건설 감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건설감리현장이 10월22일부로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임금도 삭감하고 고용에 대한 불안도 있고 몸도 좋지 않아 퇴직을 하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퇴직처리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현재 고속도로 감리 입찰에 이름을 넣을 건데 만약 입찰에서 떨어지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사실 10월22일 준공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려다가 고속도로 감리 입찰을 한다고 해서 입찰 중간에 빠지면 회사에 피해가 갈거 같아

10월 10일 입찰공고가 뜨자마자 사직서를 제출한건데 PQ서류 접수는 10월25일까지여서 대체 인력을 빨리 구하시라고 사직서를

미리 보낸것인데 회사에서는 구상권으로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입찰발표일 12월17일이후에 사직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구상권이 성립 안된다는거는 아는데 혹시나 제가 모르는 다른 경우가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퇴직처리를 안해줄경우 14일 후에(한달후인지 궁금) 4대보험 상실신고를 개인이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퇴직처리를 계속 미루고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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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31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별도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경우라면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가 됩니다.

     

    따라서 30일간은 해당 근로자는 출근의 의무를 집니다. 해당 기간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실제 손해액에 대해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 위반등의 경우 즉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귀하가 별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거부한 경우 사직일로 정한날로 부터 30일까지는 출근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후 사용자가 계속하여 사직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출근의 의무는 없으며 관할 고용센터에 사직한 사실을 알리고 고용보험상실신고 처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간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다 위협하고 있다고 하셨는데귀하의 담당 직무등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귀하가 출근의무가 있는 기간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아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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