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체움공제 질문입니다.
현재 회사에 입사하고 청년내일체움공제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있는데요. 청년내일체움공제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전혀 무관할까요?
청년내일체움공제 질문입니다.
현재 회사에 입사하고 청년내일체움공제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있는데요. 청년내일체움공제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전혀 무관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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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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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휴가 일수 1 | 2018.10.16 | 382 | |
기타 | 해고예고수당산정 1 | 2018.10.16 | 1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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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2017년 연차일수 문의 1 | 2018.10.16 | 5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청년내일채움 공제 신청 요건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에는 1주 35시간 이상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된 상황에서 근로제공하면 됩니다.
또한 별도의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가 금지되는 만큼 해당 내용이 아니고사업주가 귀하의 이중취업을 용인하여 부업으로 별도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수급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