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가되자 2018.10.14 00:49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약기간: 2018.7.1. ~ 2018.9.30. (근로계약서 작성시점 6.30.)

내용

공단 용역에 소속되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퇴직금은 1년이 지나서 받을 수 있지만 공단에 제시된 과업지시서에는 

3개월 이상 근무시 공단과 협의에 의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

1. 공단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퇴직금 수령여부가 궁금합니다. 

2. 만약 용역회사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01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상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해당 과업지시서에 공단과 협의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의무 조항이 아닌 만큼 공단이 퇴직금을 용역회사에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공단이 퇴직금명목으로 용역회사에 용역대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용역회사와 귀하의 근로계약상 별도의 퇴직금 약정이 없다면 해당 용역회사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산출방법 문의 1 2018.10.17 848
기타 받지못한 실업급여 1 2018.10.17 17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2 2018.10.17 206
여성 출산/육아 휴직 중 둘째 임신으로 인한 무급휴가 및 연차 질의 2 2018.10.17 22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 소송 1 2018.10.17 1182
임금·퇴직금 9개월 동안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제대로 대가를 받지 못한... 2 2018.10.17 70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로란? 1 2018.10.17 503
기타 하도급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2018.10.17 286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2 2018.10.16 1068
기타 배우자 동거 위한 거소 이전으로 실업 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인... 1 2018.10.16 317
근로계약 갑질 처벌 1 2018.10.16 142
휴일·휴가 연차일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4 2018.10.16 236
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 1 2018.10.16 191
최저임금 3조2교대 급여계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8.10.16 2769
임금·퇴직금 학원 최저임금과 휴게시간 관련 1 2018.10.16 552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일수 1 2018.10.16 797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휴가 일수 1 2018.10.16 382
기타 해고예고수당산정 1 2018.10.16 154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원천징수 영수증 발행관련 1 2018.10.16 1020
휴일·휴가 2017년 연차일수 문의 1 2018.10.16 519
Board Pagination Prev 1 ...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