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다다다다이 2018.10.14 23:26

안녕하세요. 이직확인서 작성시 소정근로시간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A

1. 기본급 1,084,320

   기타수당 386,160

   연차수당142,560

 마지막달 근무일수 18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


B

1.  기본급 963,840

기타수당 188,160

마지막달 근무일수 16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


두분 해당인원 일당제로 매주 일하는 일수가 다릅니다.

전임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알려주는데~

어떻게 계산되는지 도통 로직이 이해가 안갑니다ㅠ

기본급과 기타수당 합산시 1574000원 미만일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하라고 하는데...어떻게 산정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노조창립 기념일(유급휴일) 2018.10.19 1969
해고·징계 해고통보 1 2018.10.19 280
임금·퇴직금 중소기업소득세감면 퇴직금 관련 문의 2018.10.19 926
임금·퇴직금 재택근무도 사무실 근무와 동일한가요? 1 2018.10.19 78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자세히 썼습니다. 1 2018.10.19 623
최저임금 일할계산 시 최저임금보다 낮은경우 1 2018.10.19 1215
해고·징계 사직서 및 부당해고 그리고 권고사직 1 2018.10.18 891
여성 안녕하세요. 출산휴가전 무급휴직관련해서 도움말씀 구하고자 합... 2018.10.18 600
임금·퇴직금 사장 연락두절 임금미지급 2018.10.18 37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진정서 넣었는데 근무할때 가입했던 생명보험으로 태클을 ... 2018.10.17 269
기타 해외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 1 2018.10.17 1121
해고·징계 회사측 일방적인 권고사직 강요 문의 1 2018.10.17 92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대한 문의 2018.10.17 187
휴일·휴가 연차의 지급방식이 궁금합니다 1 2018.10.17 194
임금·퇴직금 퇴직금 소득세 등 세금 4대보험 2018.10.17 628
기타 지속적인 욕설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18.10.17 435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2018.10.17 3305
해고·징계 입사한지 3년이 되었는데 계약종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2018.10.17 331
휴일·휴가 출산 및 육아휴직시 연차사용일수 문의합니다 2018.10.17 534
임금·퇴직금 계속근로자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 2018.10.17 326
Board Pagination Prev 1 ...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