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공공기관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근무가 유동적이라 기관에서 달마다 같은 임금이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에 금액을 명확하게 명시할 수
없다고 했어요. 달마다 20일 일하는 달도 있고, 21일 일하는 달도 있고, 근무가 순환근무식이라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하루 일하고
또 하루 쉬고, 주말은 또 주간 야간으로 나누어서 일하고 식이라 금액이 왔다 갔다 하고, 또 1월이랑 8월에는 주간근무만 하는 경우고
야간 근무가 없기 때문에 야간 수당이 들어가지 않아, 저희한테 대략 이정도의 금액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따로 금액이 계산된 종이를
보여 주셨어요. 그 금액이 저희가 그동안 업체소속으로 일할 당시보단 훨씬 많은 금액이었기에, 저희는 아 이정도면 괜찮겠다 싶어서
계약서에 사인을 했고, 근로계약이 성립이 되었죠.
그런데 이번달에 미리 금액이 계산된 종이를 받았는데, 당초 주어졌던 금액보다 25만원에서 35만원정도가 적은 금액이 나온 겁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차이가 없고, 추가수당(야간, 휴일야간 등이 합쳐진 수당)에서 당초보다 25만에서 35만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어서 금
액이 나왔는데, 만약 이 계산된 종이에 따른 금액이 맞다고 이야기를 할 경우, 저희는 계속해서 이 줄어든 금액을 받게됩니다.
당초 저희는 저희가 본 종이에 따른 금액을 믿고 계약을 한 것인데, 계약 위반에 성립되는 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또 저희가 당초 받
았던 종이에 적힌 금액을 달라고 요구할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공공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벌어지는 인사관리 급여지급 행태라 믿기 어렵네요.
우선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사용자 측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급여액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당사자들이 힘을 모아 공동으로 대응하시고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명시적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부분과 근로계약 위반의 문제를 제기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장기적으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고용형태에 걸맞는 임금체계를 확립하고 적용받는 일입니다. 이는 사용자를 압박하여야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임금단체교섭을 통해 실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힘을 모아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