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13일까지하고 퇴사구요
세전 250
세후 2,259,080원을 받았습니다.
한달 못 채우고 퇴사 시, 휴무나 휴일의 급여는
포함되어 지불되야 하는거죠?
정확히 제가 받아야 하는 금액을 알려주세요
10월1일-13일까지하고 퇴사구요
세전 250
세후 2,259,080원을 받았습니다.
한달 못 채우고 퇴사 시, 휴무나 휴일의 급여는
포함되어 지불되야 하는거죠?
정확히 제가 받아야 하는 금액을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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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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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중의 1주일 만근에 따른 휴무일, 주휴일은 급여 산정일에 포함되지만,
퇴직 이후의 휴무, 주휴일은 급여 계산 산정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면 됩니다.
- 따라서 10월 한달의 급여가 250만원이고 13일까지 근무하고 퇴직을 하였다면 해당 월의 일수로 일할 계산하여
250만원 * 13/31 = 1,083,330원에서 해당 급여에 해당하는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으시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