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린로에녹 2018.10.11 12:24

제목과 동일하게요.실업급여 신청하는데요

이직확인서에 평균임금이 정확한건가요?

3개월치 임금을 평균해서 낸다고 하던데;;; 계산이 안돼서요 ㅠㅠ

104,126,74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급여는 2,363,900 원이구요. 제가 9월달에 계약 만료가 되서 7,8,9월 이렇게 계산하는거 같은데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0.12 09:52작성

     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간에 지급받은 총 임금을 3개월 일 수로 나누어서 산정된 금액이

    1일분의 평균임금 입니다. 끝.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2017년 연차일수 문의 1 2018.10.16 519
휴일·휴가 당사 사규의 연차보상갯수 한도가 적용되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8.10.16 403
기타 차량 수리비 및 부속값 미지급 상담 1 2018.10.16 4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 가압류 해서 돈받았는데 사장이 연체이자 돌려달... 1 2018.10.15 1884
임금·퇴직금 월급 미지급이 많아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뭘 준비해야 할지 조언... 1 2018.10.15 1779
근로계약 글의 내용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 2 2018.10.15 244
휴일·휴가 연차문의 2 2018.10.15 171
임금·퇴직금 임금 산정에 대해 여쭤봅니다. 1 2018.10.15 106
임금·퇴직금 계속근로일수 인정과 연차발생 1 2018.10.15 388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수당 산출 기준 답변좀해주세요. 급해요 ㅠ 1 2018.10.15 217
휴일·휴가 병가중 휴일수당 지급 건 1 2018.10.15 453
기타 회사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1 2018.10.15 184
산업재해 재해 이후 계속된 통증으로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1 2018.10.15 137
근로계약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건지 1 2018.10.15 134
근로계약 근로계약 시 임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2018.10.15 126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산정 2018.10.14 316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수급 방법 1 2018.10.14 861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전 프리랜서 1 2018.10.14 2970
근로계약 재입사시 근속연수(계속근무함) 1 2018.10.14 1029
휴일·휴가 근무시간 내에 반차처럼 1~2시간 근태 사용 불가한가요? 1 2018.10.14 598
Board Pagination Prev 1 ...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