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짱수짱 2018.10.11 12:27

10월 9일은 한글날입니다. 달력상 빨간날(휴무일)이지요. 그런데 회사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는 4대절을 제외한 나머지는

회사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10월 9일 근무를 했을시(8시~20시)

 기본8시간, 연장 2시간 이렇게만 계산해 주면 되는건가요?

유급휴일이 아니기에 토요일 근무처럼 10시간*1.5 해주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노동희망 2018.10.11 21:36작성

    국경일 등 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무원에 적용되는 휴일입니다.

    일반 기업체의 경우 휴일은 주휴일과  5. 1.노동절(근로자의날)이 있고(법정휴일이라 합니다), 

    기타 공휴일 등은 노사 당사자가 정하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을 통해 휴일로 정하기도 하고 또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할 의무가 있는데 해당 취업규칙에 이를 휴일로 정하고 있거나 입사 시 체결하는 근로계약에서  당사자가  휴일로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약정휴일'이라 합니다.) 주휴일 등과 같이 휴일 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 별도로 휴일로 하기로 당사자간 정함이 없거나 취업규칙에도 이에 대한 정함이 없는 경우는 해당일에 근무를 하여도

       통상의 근로일과 같이 휴일 가산 수당 등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끝.

  • 노동희망 2018.10.11 21:40작성

    참고로 지난번 주52시간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법 개정을 하면서,

    과다한 연간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2020년 1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위와 같은 공휴일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일반 사업장에도 휴일로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부터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2017년 연차일수 문의 1 2018.10.16 519
휴일·휴가 당사 사규의 연차보상갯수 한도가 적용되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8.10.16 403
기타 차량 수리비 및 부속값 미지급 상담 1 2018.10.16 4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 가압류 해서 돈받았는데 사장이 연체이자 돌려달... 1 2018.10.15 1884
임금·퇴직금 월급 미지급이 많아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뭘 준비해야 할지 조언... 1 2018.10.15 1779
근로계약 글의 내용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 2 2018.10.15 244
휴일·휴가 연차문의 2 2018.10.15 171
임금·퇴직금 임금 산정에 대해 여쭤봅니다. 1 2018.10.15 106
임금·퇴직금 계속근로일수 인정과 연차발생 1 2018.10.15 388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수당 산출 기준 답변좀해주세요. 급해요 ㅠ 1 2018.10.15 217
휴일·휴가 병가중 휴일수당 지급 건 1 2018.10.15 453
기타 회사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1 2018.10.15 184
산업재해 재해 이후 계속된 통증으로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1 2018.10.15 137
근로계약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건지 1 2018.10.15 134
근로계약 근로계약 시 임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2018.10.15 126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산정 2018.10.14 316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수급 방법 1 2018.10.14 861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전 프리랜서 1 2018.10.14 2970
근로계약 재입사시 근속연수(계속근무함) 1 2018.10.14 1029
휴일·휴가 근무시간 내에 반차처럼 1~2시간 근태 사용 불가한가요? 1 2018.10.14 598
Board Pagination Prev 1 ...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