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딲이 2018.10.11 17:29

 안녕하세요 지금 사업주와 퇴직금 문제로 분쟁중 입니다. 1년6개월 일을 하였지만 사업주는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하는데요.

제가 일은 1월27일날 처음 시작했고 매달 5일에 월급을 받습니다.  처음 일 시작한 1월27일 부터 1월31일 까지의 일당(?) 은 제 명의의 계좌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다음달인 2월치 월급부터 그 해 8월까지 친동생의 계좌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즉 첫 몇일 돈은 제 계좌로 받고 그후 6개월치 월급은 친동생의 계좌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제 명의 계좌로 쭉 지금까지 받아왔구요. 증거로 통장내역서를 뽑았는데 동생명의의 계좌 라.. 동생의 진술서가 필요한가요 하면 사실증명서? 이런게 필요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0.12 10:31작성

     퇴직금 지급은

     1년간 계속 근무를 한 사실관계가 지급요건이 되는 것이지,

     누구 명의로 급여를 지급 받았는 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름으로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을 가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청 고객지원실에 가셔서 상담하시고 도움을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끝.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원천징수 영수증 발행관련 1 2018.10.16 1020
휴일·휴가 2017년 연차일수 문의 1 2018.10.16 519
휴일·휴가 당사 사규의 연차보상갯수 한도가 적용되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8.10.16 403
기타 차량 수리비 및 부속값 미지급 상담 1 2018.10.16 4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 가압류 해서 돈받았는데 사장이 연체이자 돌려달... 1 2018.10.15 1884
임금·퇴직금 월급 미지급이 많아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뭘 준비해야 할지 조언... 1 2018.10.15 1779
근로계약 글의 내용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 2 2018.10.15 244
휴일·휴가 연차문의 2 2018.10.15 171
임금·퇴직금 임금 산정에 대해 여쭤봅니다. 1 2018.10.15 106
임금·퇴직금 계속근로일수 인정과 연차발생 1 2018.10.15 388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수당 산출 기준 답변좀해주세요. 급해요 ㅠ 1 2018.10.15 217
휴일·휴가 병가중 휴일수당 지급 건 1 2018.10.15 453
기타 회사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1 2018.10.15 184
산업재해 재해 이후 계속된 통증으로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1 2018.10.15 137
근로계약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건지 1 2018.10.15 134
근로계약 근로계약 시 임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2018.10.15 126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산정 2018.10.14 316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수급 방법 1 2018.10.14 861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전 프리랜서 1 2018.10.14 2973
근로계약 재입사시 근속연수(계속근무함) 1 2018.10.14 1029
Board Pagination Prev 1 ...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