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신 2018.10.07 20:29

안녕하세요 부천살고있읍니다2002년12-20입사퇴사는2017년03-15일인데쉬지않고계속근로했읍니다 다시2017년4-1입사해서지금까지다니고있죠{{그런데동일사람 .동일업종기본대표자똑같구요 즉같은회사에 다른법인회사를아들명의로해놓으면서아들명의회사에입사하여다니고있죠  2017년 4-1입사죠 같은건물안에서일하죠  사직서안썼구요  재근로계약안썼구요자기입으로회사를옮겨농는다예기안했구요 2017년3-15 퇴사처리되면서 퇴직금정산되었는데이럴경우  2017년4-1일입사로보지않고 앞의퇴직금을현재로다시계산하는게맞나요?       톼사하면서 그당시봉투로55만원을긴시간줬는데 퇴직금계산에서뺐더라구요  작년기본월급180만원정도+55만원이세금다뺀겁니다정신하면서  이의를제기하지않겠다 는말보다  퇴지금정산했다해서 싸인한걸로압니다 노동부에서3자대면을안하고인터넷진정서를 올렸다취하했는데제진정하라했는데보통이의를제기하지않는다하면제기힘들다하거든요그냥서면이나인터넷진정을해서 제진정이가능한가요저는그당시현금으로준봉투와 보너스도현금으로줘서확인이불가능해요   현재전a회사5명  b회사6명 이렇게나눠놨더라구요 똑같은회사 또같은사람 똑같은일데요     구제부탁드려요   연차도없는회사인데  퇴사하면 꼭받아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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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10.19 18: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사업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 귀하께서 이에 자의로 동의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지만, 사업을 양도하는 방침에 의해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것에 불과하다면 퇴직금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퇴직금 및 임금체불진정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사용자와 대면을 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네잎클로버 2018.10.20 16:10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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