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0288 2018.10.08 15:49

취업규칙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나, 년차휴가로 대체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근로기준법에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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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22 19: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2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뿐임으로 나머지 소위 빨간날과 경조휴가 등은 약정휴가로써 근로계약, 취업규칙에 명시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취업규칙에 '특별휴가'가 유급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나, 그런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로 지정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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