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moya 2018.10.09 14:43

 특허사무소에 다닌지 3일차입니다. 

사람인에서 정규직임을 확인하고 이력서를 냈고   3개월 수습기간을 정해놓고 일 시작해 근로계약서는 아직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대로된 인수인계도 메뉴얼도 없이 눈치로 다 알아서 하라고 그러더니 바로 실무 일에 들어 갔습니다 

일을 배울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4개월 일한 팀원 한분이 저에게 어떤식으로 하면 된다 얘기는 하는데 이 분도 방법을 모르면 제가 혼자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표는 아직 숙지도 못한 저한테 매일 과제처럼 일을 주었고 모르는것을 물어보면 “혼자넘어야할 산입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해내지 못했더니 길어봤자 한달 삼개월은 같이 못하겠다며 면전에 대놓고 말하더군요.하지만 저는 사정상 3개월간은 무조건 일을 하고싶습니다. 

 이 회사에서 제가 잘리게 된다면 뭔가 보복할 방법은 없나요? 제가 돈을 얻는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이회사가 정규직자리를 구직을 해놓고 저렇게 쉽게 그만두게 하는것도 너무 황당하고 이 회사가 다시는 못저러게 뭔가 압박이라도 주고싶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으면 법에 저촉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수습기간이라 잘려도 근로계약서를 안써도 상관이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노동희망 2018.10.09 21:56작성

    수습사원이라고 하여도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수습사원으로서 의무, 역할을 최선을 다해 하였음에도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수습 사용 기간을 두는 것은 1년 이상 근무가 예정된 경우에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의 정한 바가 있는 경우이어야 하며,

      이때 근로계약서의 체결 시점은 통상 채용 당일(근무개시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한편, 정규직(월급제) 종사자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경우(비록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라도) 

       해고일 30일전에 예고를 함이 없이  즉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수습 사용 중의 기간이라 할지라도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해고수당 지급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지급 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수당 미지급으로  관할 노동청 고객지원실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끝.

  • hamoya 2018.10.09 22:02작성
    정말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퇴직금 문의 1 2018.10.14 315
휴일·휴가 심야 상담사의 법정공휴일 지급여부 1 2018.10.13 269
임금·퇴직금 연차갯수랑질문합니다 1 2018.10.13 217
기타 청년내일체움공제 질문 1 2018.10.13 155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이 될수있을까요? 1 2018.10.13 40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산정방법 1 2018.10.13 320
근로시간 근무시간 변경에 의한 임금 산정 1 2018.10.13 92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계약만료)를 받을 수없데요 1 2018.10.12 44840
근로계약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인가요? 1 2018.10.12 727
휴일·휴가 연,월차 1 2018.10.12 375
기타 양도,양수에 의한 근로조건 질의 1 2018.10.12 1367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계약서 관련 질의 1 2018.10.12 144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1 2018.10.12 221
휴일·휴가 연차 1 2018.10.12 120
여성 취업규칙에 따른 육아휴직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모... 2 2018.10.12 657
기타 퇴직 미처리 및 구상권 청구 협박 1 2018.10.12 1597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퇴사하면?? 1 2018.10.11 3695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10.11 216
근로계약 퇴직서 제출 후 30일 계산좀 도와주세요 1 2018.10.11 446
임금·퇴직금 가족명의 계좌로 급여를 받았을때 1 2018.10.11 3751
Board Pagination Prev 1 ...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