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곳은 물류센터고 일한지 일주일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는곳은 월급제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이고 수습기간동안은 기본급여의 90%를 받을수 있다고 하구요
근무중 발생하는 수당은 모두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게 있는데
시간외수당이나 야근수당 등의 수당들도 수습기간엔 90%만 받는건가요?
일하는곳은 물류센터고 일한지 일주일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는곳은 월급제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이고 수습기간동안은 기본급여의 90%를 받을수 있다고 하구요
근무중 발생하는 수당은 모두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게 있는데
시간외수당이나 야근수당 등의 수당들도 수습기간엔 90%만 받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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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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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사용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의 정함이 있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하면 수습기간은,
-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수습 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의 경우에 시간급 임금의 10% 이내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또는 야간 근로수당의 경우에도 시급의 10%를 감한 금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 내용 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