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vquzus 2018.10.10 06:05

 연봉 4천을 13으로 나누어

12/13은 월급으로 1/13은 퇴직금으로 적립하여 퇴직시 받는다는 계약을 했어요


제가 만약 1년 8개월을 일하고 사직을한다면

1년만근에 대한 적립된퇴직금만받고(약300만)

나머지 8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못받는것인가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0.10 19:31작성

    당연히 연속하여 1년 8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8개월 분에 대한 퇴직금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의 1/13이 월급이고 1년 근무에 대한 퇴직급이므로 1년을 초과하는 8개월에 대하여는

    연봉 1/13(퇴직금) * 8/12 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끝.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퇴직금 문의 1 2018.10.14 315
휴일·휴가 심야 상담사의 법정공휴일 지급여부 1 2018.10.13 269
임금·퇴직금 연차갯수랑질문합니다 1 2018.10.13 217
기타 청년내일체움공제 질문 1 2018.10.13 155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이 될수있을까요? 1 2018.10.13 40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산정방법 1 2018.10.13 320
근로시간 근무시간 변경에 의한 임금 산정 1 2018.10.13 92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계약만료)를 받을 수없데요 1 2018.10.12 44840
근로계약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인가요? 1 2018.10.12 727
휴일·휴가 연,월차 1 2018.10.12 375
기타 양도,양수에 의한 근로조건 질의 1 2018.10.12 1367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계약서 관련 질의 1 2018.10.12 144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1 2018.10.12 221
휴일·휴가 연차 1 2018.10.12 120
여성 취업규칙에 따른 육아휴직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모... 2 2018.10.12 657
기타 퇴직 미처리 및 구상권 청구 협박 1 2018.10.12 1597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퇴사하면?? 1 2018.10.11 3695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10.11 216
근로계약 퇴직서 제출 후 30일 계산좀 도와주세요 1 2018.10.11 446
임금·퇴직금 가족명의 계좌로 급여를 받았을때 1 2018.10.11 3751
Board Pagination Prev 1 ...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