쭈르 2018.10.10 15:40

이번달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연차가 10개 남아있는데 퇴사전 연속사용시 주 40시간 근무가 되지않으므로 주휴일없이

모두 제 연차로 차감하겠다합니다.

저는 17일까지 근무하고 연차 10개 사용후 말일에 퇴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하는대로 되지않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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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29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휴일은 근로의무 자체가 없는 날이고, 휴가는 근로일에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날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휴일 혹은 휴무일(예: 토요일) 등 근로제공의무가 애초에 없는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순 없습니다. 다만, 1주일을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유급주휴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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