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사자 2018.10.01 17:21

포괄임금제

연봉 24,500,000

월급 : 기본급 1,468,535 + 연장근로수당 227,732 + 휴일근로수당수당 227,732 + 중식대 100,000

문제 없는건가요??

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2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근로시간을 알아야 임금계산이 가능합니다.
    만일 소정근로일수가 일8시간, 주40시간이라면 연장과 휴일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1,468,535원으로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확인하면 됩니다. 결과 7,026.48원으로 확인되어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용직 연차수당 계산법 1 2018.10.11 9926
노동조합 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간중 화해금 산정기준 3 2018.10.11 876
근로시간 4대절 제외한 달력상 빨간날 계산방법 2 2018.10.11 13765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하는데요 이직확인서에 평균임금이 정확한건가요? 1 2018.10.11 2165
휴일·휴가 연차일수문의 1 2018.10.11 279
임금·퇴직금 한달 못채우고 퇴사시. 1 2018.10.11 2585
임금·퇴직금 19년에 육아휴직 쓸경우 2 2018.10.11 293
임금·퇴직금 주야 2교대통상임금 적용 맞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ㅜ ㅜ 1 2018.10.11 893
임금·퇴직금 회사내 따로 주는 연봉 분할 방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8.10.10 592
산업재해 산재사고 후 해고통보 1 2018.10.10 1642
근로계약 월급제 근로계약서 작성 1 2018.10.10 1364
휴일·휴가 퇴직전 연차 연속사용시 주휴일이 없나요? 1 2018.10.10 1115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급여계산식 1 2018.10.10 1989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산정 1 2018.10.10 420
여성 육아휴직 만료, 추가 무급휴직 거부 및 연차 등 관련 문의 1 2018.10.10 2228
임금·퇴직금 불법외국인 중간퇴직금 1 2018.10.10 663
휴일·휴가 포괄임금제에서 근로법 개정 이후 연차 일 수에 대한 문의 6 2018.10.10 623
임금·퇴직금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청하려는데 좀 도와주세요 1 2018.10.10 130
휴일·휴가 연차 잔여 일수 및 수당 문의 2 2018.10.10 253
임금·퇴직금 연봉 4천..근로계약서를 작성햇씁니다 1 2018.10.10 282
Board Pagination Prev 1 ...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