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Lee 2018.10.11 11:09

안녕하세요

연차일수에 관한 정확한 정보 좀 얻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2017년 04월 01일 입사를 하여 2018년 03월 31일 까지 근무를 하면 1년 근무 and 80% 이상 근무를 하여

15개의 연차가 생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2019년 01월 31일 퇴사를 하면 (2018년 04월 01일 부터 2019년 01월 31일까지)일한 기간 만큼의 연차를 가지지 못하는 건가요??

10개월 일한 만큼의 연차가 생성이 안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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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0.11 17:33작성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의 근무를 기준으로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년간 근무 후에 80% 이상 출근을 한 경우에는 최초 1년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 받는 것이고,

     이 유급휴가를 차년도 1년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미 사용한 잔여일 수에 대하여는 차차년도에 수당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1년이상 근무 (예를 들어 1년 10개월을 근무)에 퇴직을 한 경우에는

        10개월에 대하여는 1년간의 근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관계로 출근율 산정이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연차유급 휴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10개월 일한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노동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1년 간 근무를 한 노동자 중 80% 미만 출근한 노동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귀하는 1년이상 근무를 하였으므로 1년에 대하여는 80%이상 출근을 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이후 10개월에 대하여는 1년간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출근율 산정을 계산할 이유도 없이 연차유급휴가

         산정 대상 자체가 되지 않으며 1년 미만 근로한 자도 아니므로 월별 만근에 따른 유급휴가도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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