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콩 2018.09.17 13:41

질문1. 근무일자계산

2011.03.07입사

2018.08.31퇴사 경우

근무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2011.03.07~2018.03.06 (7년 * 365일 =2,555일)

 2018.03.07~2018.08.31 (178일 )

-----------------------------------

총 2,733일

이런식으로 계산했는데.. 네이버 일자계산을 돌려보니  2,375일로 나오더라고요..


질문2. 퇴직금 연차수당적용 계산방법

저희회사는 편의를 위해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정산해드리는데요..

또한 매달 1개씩 급여에 연차수당을 지급해드리고 있어요..

궁금한게 퇴직이전 1년동안 받은 연차수당적용인지? (지급기준 연차금액)

직전연도 발생 연차수당 지급분인지?(발생기준 지급연차금액)

그럴경우, 퇴직금에 적용되는 연차수당이

2017.09.01~2018.08.31까지 지급해드린 연차수당 3/12분을

 퇴직금 3개월급여(연차수당뺀 급여)에 적용하면되나요?


퇴직금 적용 연차수당 계 = 17년 9,10,11월 매달1개씩지급분 + 17년 12월 정산연차수당분 + 18년 1,2,3,4,5,6,7,8월 매달1개씩지급분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01.01~12.31에 지급한 연차수당(퇴직전전년도 발생분)적용되어서

죄직금 적용 연차수당 계 =매월지급분+정산분이 해당되나요?

퇴직시 발생되는 연차수당정산은 제외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매달 1개씩 연차수당을 지급 하는 경우 마지막달에는 1개지급분을 퇴직금적용 연차수당에 포함하는게 맞나요?미포함이 맞나요?


이때동안 사내에서 해오던 기존 퇴직금계산방법이 잘못된것같아서요..

기존퇴직금= 만근 3개월분 평균급여/365*총근무일자

이렇게 계샨되어왔더라고요.

마지막달 만근시 정산퇴직금있을경우 그 금액도 다 포함된채로 퇴직금이 산정된 셈이지요..

바꿔볼까 싶어서 헷갈려서 글남깁니다 도와주세요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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