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는 곳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시간만큼 근로를 하면 적치하여 휴가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단체협약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36주에 접어든 시기부터 일 2시간 단축근로를 하지 않고 그 시간만큼 적치하여 휴가 3일을 사용하려 했으나
조기 출산으로 인해 신청한 3일의 휴가 모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럼 이 3일은 별도의 휴가나 수당으로 보상받지 못하는지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는 곳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시간만큼 근로를 하면 적치하여 휴가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단체협약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36주에 접어든 시기부터 일 2시간 단축근로를 하지 않고 그 시간만큼 적치하여 휴가 3일을 사용하려 했으나
조기 출산으로 인해 신청한 3일의 휴가 모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럼 이 3일은 별도의 휴가나 수당으로 보상받지 못하는지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퇴직서 제출 후 30일 계산좀 도와주세요 1 | 2018.10.11 | 451 | |
임금·퇴직금 | 가족명의 계좌로 급여를 받았을때 1 | 2018.10.11 | 376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의 해지날짜 30일전 퇴사 1 | 2018.10.11 | 1215 | |
임금·퇴직금 | 주6일시 급여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 2018.10.11 | 3695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연차수당 계산법 1 | 2018.10.11 | 9958 | |
노동조합 | 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간중 화해금 산정기준 3 | 2018.10.11 | 878 | |
근로시간 | 4대절 제외한 달력상 빨간날 계산방법 2 | 2018.10.11 | 1379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하는데요 이직확인서에 평균임금이 정확한건가요? 1 | 2018.10.11 | 2179 | |
휴일·휴가 | 연차일수문의 1 | 2018.10.11 | 281 | |
임금·퇴직금 | 한달 못채우고 퇴사시. 1 | 2018.10.11 | 2594 | |
임금·퇴직금 | 19년에 육아휴직 쓸경우 2 | 2018.10.11 | 295 | |
임금·퇴직금 | 주야 2교대통상임금 적용 맞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ㅜ ㅜ 1 | 2018.10.11 | 898 | |
임금·퇴직금 | 회사내 따로 주는 연봉 분할 방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8.10.10 | 596 | |
산업재해 | 산재사고 후 해고통보 1 | 2018.10.10 | 1645 | |
근로계약 | 월급제 근로계약서 작성 1 | 2018.10.10 | 1366 | |
휴일·휴가 | 퇴직전 연차 연속사용시 주휴일이 없나요? 1 | 2018.10.10 | 1121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급여계산식 1 | 2018.10.10 | 1991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산정 1 | 2018.10.10 | 422 | |
여성 | 육아휴직 만료, 추가 무급휴직 거부 및 연차 등 관련 문의 1 | 2018.10.10 | 2242 | |
임금·퇴직금 | 불법외국인 중간퇴직금 1 | 2018.10.10 | 669 |